구조감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구공장의 양도시기 및 사업의 이전시기
재일46014-1148 재일46014-1148 재일460141148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 12. 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 12. 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 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는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12.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는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그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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