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0.
단일필지 토지를 용도별로 단가를 달리하여 수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재일46014-1153 재일46014-1153 재일460141153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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