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0.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155 재일46014-1155 재일460141155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 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155 재일46014-1155 재일460141155 19970510 199705 1997 05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