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0.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155 재일46014-1155 재일460141155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 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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