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3.
토지가 하천등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1178 재일46014-1178 재일460141178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당해 토지가 하천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청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당해 토지가 하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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