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3.

동일세대원 공동취득 주택에 대하여 한 세대원에게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재일46014-1182 재일46014-1182 재일460141182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세대원 공동취득 주택에 대하여 한 세대원에게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재일46014-1182 재일46014-1182 재일460141182 19970513 199705 1997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