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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3.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재일46014-1184 재일46014-1184 재일460141184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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