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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5.

공유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분교환하여 단독필지로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190 재일46014-1190 재일460141190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산에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이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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