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5.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191 재일46014-1191 재일460141191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대토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일부필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양도)후 잔존하는 필지만을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농지 중 위 2의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고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선택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해설사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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