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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0.

97. 5. 1. 국세청 기준시가 일괄고시된 연립주택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

재일46014-1228 재일46014-1228 재일460141228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 제9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건물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이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로로 고시한 지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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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 1. 국세청 기준시가 일괄고시된 연립주택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 (재일46014-1228 재일46014-1228 재일460141228 19970520 199705 1997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