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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0.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

재일46014-1230 재일46014-1230 재일460141230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투기거래 유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회신드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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