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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0.

일시적 2주택이 되어 1년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238 재일46014-1238 재일460141238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1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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