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0.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결정 방법
재일46014-1240 재일46014-1240 재일460141240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문1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문2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제1996-16호(1996.02.15)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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