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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0.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재일46014-1242 재일46014-1242 재일460141242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본문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2. 주택의 양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위 “2”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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