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0.
재개발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
재일46014-1245 재일46014-1245 재일460141245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미등기된 재개발아파트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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