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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2.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일반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260 재일46014-1260 재일460141260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갖고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가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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