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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유하다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273 재일46014-1273 재일460141273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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