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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2.

부동산 대금으로 받은 수표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1280 재일46014-1280 재일460141280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랙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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