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6.
실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301 재일46014-1301 재일460141301 19970526 199705 1997 05 26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방법의 변경에 불구하고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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