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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7.

장외등록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322 재일46014-1322 재일460141322 19970527 199705 1997 05 27

요지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2.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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