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30.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통산여부
재일46014-1344 재일46014-1344 재일460141344 19970530 199705 1997 05 30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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