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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3.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367 재일46014-1367 재일460141367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다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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