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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4.

재개발지구내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369 재일46014-1369 재일460141369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주택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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