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4.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1375 재일46014-1375 재일460141375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및 수용에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가까운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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