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4.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면적
재일46014-1376 재일46014-1376 재일460141376 19970604 199706 1997 06 04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裸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06조)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가구소유나지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구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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