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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10.

1990.08.30 이전 취득분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재일46014-1420 재일46014-1420 재일460141420 19970610 199706 1997 06 10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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