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11.
재개발지역내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426 재일46014-1426 재일460141426 19970611 199706 1997 06 11
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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