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11.
부득이한 사유가 해지된 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427 재일46014-1427 재일460141427 19970611 199706 1997 06 11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