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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13.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 후 잔금지불이 되지 않아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1453 재일46014-1453 재일460141453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초 거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당초 설정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매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계약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제소전 화해 등의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면 당초거래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보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초거래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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