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13.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
재일46014-1454 재일46014-1454 재일460141454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라 함은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건물의 표시”란에 첫 번째로 기재된 지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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