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13.
1주택을 상속받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460 재일46014-1460 재일460141460 19970613 199706 1997 06 13
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거나, 공동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각 세대별로 다른주택의 취득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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