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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3.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재일46014-1510 재일46014-1510 재일460141510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01.01 현재의 취득가액은 『1. 1986.01.01 현재의 시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1985.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의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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