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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3.

1세대 1주택자가 수용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의 주택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1512 재일46014-1512 재일460141512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시 그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시 그 채문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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