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3.
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513 재일46014-1513 재일460141513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찰에 부속된 해당 요사채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찰에 부속된 해당 요사채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위하여 스님 및 신도들이 부정기적으로 기거하는 방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다만, 그 사실상의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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