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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5.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일46014-1548 재일46014-1548 재일460141548 19970625 199706 1997 06 25

요지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과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본문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 및 동법시행령 제161조의(종전: 제46조의3)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관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이후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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