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5.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분류된 건물의 주택해당 여부
재일46014-1549 재일46014-1549 재일460141549 19970625 199706 1997 06 25
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문예창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결비를 차감하여산출한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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