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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5.

1990.08.30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재일46014-1550 재일46014-1550 재일460141550 19970625 199706 1997 06 25

요지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

1.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토지등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엄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뭔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것이며, 계약서상 별 도 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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