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6.

경락받은 자산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560 재일46014-1560 재일460141560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락받은 자산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560 재일46014-1560 재일460141560 19970626 199706 1997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