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26.
경락받은 자산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560 재일46014-1560 재일460141560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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