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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재일46014-1652 재일46014-1652 재일460141652 19970705 199707 1997 07 05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양도하는 농지나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미만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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