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9.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재일46014-1669 재일46014-1669 재일460141669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건축법상 주택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 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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