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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11.

농지소재지에 거주사실이 없고 대리경작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688 재일46014-1688 재일460141688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함.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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