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11.
상속주택이 수용되어 대체취득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여부
재일46014-1690 재일46014-1690 재일460141690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6.01.01이후 결정하는 경우로써 경락된 가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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