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26.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재일46014-1836 재일46014-1836 재일460141836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잇는 전세 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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