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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26.

1세대 2주택으로 1995.03.15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846 재일46014-1846 재일460141846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기까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그 연장된 기간은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3.15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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