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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30.

분납신청후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납여부

재일46014-1851 재일46014-1851 재일460141851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2.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불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헤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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