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13.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923 재일46014-1923 재일460141923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 이라 함)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러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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