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13.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재일46014-1941 재일46014-1941 재일460141941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함
본문
1. 19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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