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14.
동일시에 직장을 가진자가 직장의 이전(다른시)으로 동일시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947 재일46014-1947 재일460141947 19970814 199708 1997 08 14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면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 하면서 3년미만 보유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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