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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22.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범위

재일46014-2003 재일46014-2003 재일460142003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본문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가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여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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