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23.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018 재일46014-2018 재일460142018 19970823 199708 1997 08 2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2.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