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29.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재일46014-2048 재일46014-2048 재일460142048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토하는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고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토하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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